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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시스템의 법적 성격 및 목적)
본 "Health AI Diagnostics" 시스템(이하 "본 시스템")은 Google Teachable Machine 플랫폼 기반의 머신러닝 분류 모델을 이용하여 심음(Heart Sound) 오디오 파형 및 흉부 X-ray 이미지를 통계적으로 분류하는 사전 참고용 보조 스크리닝 도구입니다. 본 시스템은 「의료법」 제2조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,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·인증·신고된 의료기기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시스템의 분석 결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·임상적 진단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
제2조 (AI 모델의 한계 및 부정확성 고지)
본 시스템에 탑재된 인공지능 분류 모델은 제한된 수량의 공개 훈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되었으며,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집니다: ① 훈련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희귀 질환, 복합 병증, 또는 비정형 임상 패턴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. ② 환자 개인의 연령, 체형, 기저질환, 복용 중인 약물, 측정 환경(소음, 장비 특성) 등 임상적 맥락(Clinical Context)은 본 모델의 분석 변수에 완전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 ③ 딥러닝 모델 특유의 '블랙박스(Black-box)' 특성으로 인해 예측 근거의 의학적 해석에 한계가 있습니다. ④ 모델의 정확도는 입력 데이터의 품질(음향 노이즈, 이미지 해상도 및 촬영 각도 등)에 크게 의존합니다.
제3조 (의료적 판단 대체 금지)
본 시스템의 분석 출력값(예측 확률, 분류 레이블, 경고 배너, PDF 보고서 포함)은 대한민국 의료법 및 국제 의료 윤리 기준에 따른 전문 임상의의 진단, 처방, 치료 계획을 어떠한 경우에도 대체하거나 우선할 수 없습니다. 사용자는 본 시스템의 출력 결과를 최종 의료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, 해당 결과를 근거로 자의적 투약, 의료기기 조작, 시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료적 조언을 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제4조 (응급 상황 처리 지침)
본 시스템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 분석 결과와 무관하게, 흉통, 급격한 호흡 곤란, 의식 저하, 심계항진, 객혈 등 응급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인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십시오. 본 시스템의 정상 판정 결과가 응급 진료 지연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.
제5조 (개인정보 처리 및 데이터 보안)
본 시스템에 입력되는 환자 성명, 나이, 성별 등의 개인식별정보 및 심음 오디오, X-ray 이미지 데이터는 사용자 브라우저 내 로컬 메모리에서만 처리되며 외부 서버로 전송·저장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사용자는 타인의 의료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입력하여서는 안 되며,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제6조 (면책 범위 및 법적 책임 한계)
본 시스템의 개발자 및 운영자는 본 시스템의 분석 결과를 신뢰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취해진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손해, 정신적 피해, 경제적 손실, 의료적 합병증 또는 기타 직·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 사용자는 본 면책조항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, 자발적 의사에 따라 본 시스템을 사용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.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, 관할 법원은 개발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